LawFind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64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성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개정 2018.5.21>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개정 2018.5.21>

제5조

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자.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평생교육법」 제39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의 양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5.21>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2018.5.21>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