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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63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명칭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강변서로 180 일원의 위치한 시설물 일체 및 부대시설로서 그 명칭을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 이용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물놀이장 이용”이라 함은 물놀이장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여름철 칠곡군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5. “유아”란 2세 이상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제4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장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5조

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 6월~ 8월중
2. 이용시간: 10:00 ~ 18:00
②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삭제 2024.12.24.>
2. 이용료 감경(50%)
가. <삭제 2024.12.24.>
나. 칠곡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ㆍ활동을 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2.〉
3. 이용료 감경(30%):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신설 2024.12.24.>
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으로 적용한다. <신설 2021.11.12.〉

제7조의2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2.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물놀이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물놀이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1.11.12.〉

제8조

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9조

물놀이장 타용도 이용

물놀이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물놀이장 운영기간동안 물놀이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야외눈썰매장, 야외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야외운동을 위한 시설
2. 그 밖에 군민생활에 필요한 체력단련시설 등

제10조

보험 가입

군수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