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
1.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19세 이상의 사람.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법 및 그 외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3.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참여 확대 등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이 조례에 따른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은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으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1. 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운영되는 문해교육 사업이나 활동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3.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