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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62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8-05-21공포 2018-05-21공포번호 2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소득을 보전하며 어촌의 개발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8.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용되는 용어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업ㆍ어촌 및 해양개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이나 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어업인 등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결정

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

관리감독

① 군수는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