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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62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13공포번호 1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향토음식의 지정

①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리방법 설명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에 따른 평가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향토음식을 신청한다. <개정 2023.12.13.>
③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경우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하여 표준조리법을 작성 할 수 있다.

제3조

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조례 제11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4조

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담당 공무원의 사전심사와 향토음식심의회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및 향토음식심의회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⑤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이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4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
⑤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2년마다 점검 할 수 있다.
1. 별표 2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지정증 게시 및 표지판 부착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별표 2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게시ㆍ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증 재교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점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지정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 신청 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