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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61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8-05-18공포 2018-05-18공포번호 2178

제1조

목적

「안산시 장애인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차별없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및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외에 건강정보의 습득, 건강교육의 이수, 사회적 지지 및 심리지원, 체육활동체험 및 영양개선, 주거환경개선 등의 제반활동을 말하며,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권익옹호 활동 등의 비의료서비스도 포함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안산 시민은 안산시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및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안산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건강권법」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경기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안산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고,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산시 장애인복지 시책의 중ㆍ장기계획에 포함하여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단,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비의료서비스를 위한 교육장, 체육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의 접근 및 이용보장도 포함한다)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과 장애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4.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
5. 건강주치의 사업 및 의료비지원 사업
6.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협력·지원

시장은 ‘경기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경기도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가 안산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 단체ㆍ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②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