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61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7.>

제2조

위치

부천시 장애인회관(이하 "장애인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364(내동)에 둔다. <개정 2023.12.26.>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장애인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5.19.>

제4조

시설

장애인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 무료급식소 등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5조

운영범위

장애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
3.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 장소 제공
4.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6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부천도시공사 <신설 2022.5.19.>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2.5.19.>
② 시장은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제7조

삭제

삭제<2022.5.19.>

제8조

삭제

삭제<2022.5.19.>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애인회관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리위탁운영 기간 중 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④ 수탁자는 장애인회관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5.19.>

제10조

시설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5.19.>
② 수탁자는 관리위탁받은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5.19.>
③ 수탁자는 제4조의 시설을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22.5.19.>

[제목개정 2022.5.19.]

제11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ㆍ종료 등의 사유로 장애인회관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자가 부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5.19.>
1. 수탁자가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개정 2022.5.19.>

제13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장애인회관 사용기간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 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5.19.>

제16조

삭제

삭제<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