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30.>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 수리업체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정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정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주소지 관할 동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별지 제1, 2호서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된 지정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수리업체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있는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동기기 수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 운영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