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58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광명시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4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관련시설 및 단체에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탁·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