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진로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고 세대 간 생활격차를 완화하여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의 기본이념에 따라,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진로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고 세대 간 생활격차를 완화하여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진로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한 14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그 가족”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중「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로 정한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말한다.
3. “진로 프로그램”이란 경제적 취약 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검사, 진로정보 제공, 진로 체험,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례관리”란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사회 실현과 공정한 출발 보장을 위하여,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이 사회ㆍ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진로 선택과 성장 과정에서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적 취약 청소년의 진로계획 수립 지원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2. 경제적 취약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3. 진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민간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경제적 취약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