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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578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0-02-20공포 2020-02-20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사하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SNS 민원”이란 SNS를 통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은 제외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미담ㆍ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등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

행사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2.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20.2.20.>

제6조

SNS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 민원의 내용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

SNS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다양한 구정 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선발하여 구성한다.
③ 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그 밖에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서포터즈 위촉 등

①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서포터즈 지원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등의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SNS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에게「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