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본청ㆍ사업소ㆍ직속기관ㆍ합의제 행정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평가지표의 개발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시범사업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과 관련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계획, 착수 및 진행, 완료 및 완료에 대한 평가 등 회의 개최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해당 회의 종료시 해산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범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범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 주관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등을 고르게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등 공정한 심의ㆍ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