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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574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18-05-17공포 2018-05-17공포번호 042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 40만원
2.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신청사건(단,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한다) : 10만원

제3조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청구서에 관계서류(이하 "청구서 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구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구서 등을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액ㆍ지급예정일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금의 확인

조례 제3조제1항의 당사자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에게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