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행정심판 청구사건 : 40만원
2.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집행정지 신청사건(단,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한다) : 10만원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비용지원청구서에 관계서류(이하 "청구서 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구서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구서 등을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액ㆍ지급예정일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1항의 당사자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방으로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에게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