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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56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마이스산업 도시로서의 울산광역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전시산업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국내ㆍ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 간 의견 교환
2. 포상관광(Incentives):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
3. 컨벤션(Convention):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
4. 전시회(Exhibition) 및 대형이벤트(Event):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켓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및 마이스 관련시설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등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지원
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4.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5.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연계 마케팅 활동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혹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지원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5조제4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903;마케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4. 1.>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1., 2022. 12. 29., 2023. 6. 30.,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 2025. 7. 3.>
⑤ 삭제 <2022. 12. 1.>
⑥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삭제 <2022. 12. 1.>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21. 3. 18.>

제8조

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마이스산업 우수기업이나, 우수기업인에게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