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시회,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전시ㆍ컨벤션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시회,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전시ㆍ컨벤션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이하 “유에코”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에 둔다. <개정 2023. 7. 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유에코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 7. 27.>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등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유에코 시설, 부대장비, 부대‧편익시설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유에코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에코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유에코의 전시장 및 회의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유에코를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24. 9. 12.>
④ 수탁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유에코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전문개정 2023. 7. 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50범위 이내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나. 지방공기업,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이 유에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범위 이내: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한 경우 그 내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삭제 <2023. 7. 27.>
삭제 <2023. 7. 27.>
삭제 <2023. 7. 27.>
삭제 <2023. 7. 27.>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에코의 관리ㆍ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제 <2023. 7. 27.>
삭제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