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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563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7., 2025. 9. 25.>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2025. 9. 2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27.>

[제목개정 2023. 7. 27.]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25.>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에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개정 2023. 7. 27., 2025. 9. 25.>

제7조

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7. 27., 2025. 9. 25.>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반복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시 보조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4.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5.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제공
6.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7.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9. 25.]

제9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7. 27.]

제10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기업사랑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9. 25.>]

제11조

구매촉진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 외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25.>]

제12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5. 9. 25.>]

제13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