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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562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8-05-10공포 2018-05-10공포번호 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증평군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증평군과 주민 간 및 주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증평군 소셜미디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개설ㆍ운영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소식, 군민 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
4. 군정에 관한 주민의견, 상담 등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 소셜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기관 소셜 계정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7.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소셜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9. 동일 소셜 계정 또는 동일 소셜 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소셜 계정으로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게재 등의 사유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전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ㆍ홍보와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증평군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기자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기자단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기자단의 임무

① 기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양한 군정 소식, 관광정보 공유 및 전파
2. 군의 축제, 행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의 발굴 및 전파
3. 그 밖에 지역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소개
② 기자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콘텐츠 및 원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자단이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군에서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교육ㆍ훈련 및 지원

① 군수는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자단이 제공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ㆍ지원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전
2.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기자단 또는 공무원 등을 「증평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