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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56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2-02-04공포 2022-02-04공포번호 1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2. 2. 4〉

제3조

기본원칙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것
2. 주민 개인의 행복과 주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되도록 할 것
3.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주민 간, 주민 상호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행복한 삶의 기본인 행복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협력

주민은 스스로가 행복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행복과 주민 전체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주민 행복 증진 계획(이하 “행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 추진 목표 및 과제
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간 연계 방안
4. 행복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행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행복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증평군 행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복계획 및 시책의 수립 및 변경
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개별 시책 추진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한다.
가. 공개모집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증평군의회 의원
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분야별 전문가 등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4조

주민 설문조사

①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이하 “행복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복 조사의 방법ㆍ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행복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