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대표 축제인 화성시 뱃놀이 축제 등 해양 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한 축제를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대표 축제인 화성시 뱃놀이 축제 등 해양 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한 축제를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화성시가 주관하는 해양 문화ㆍ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를 말한다.
2. “상품권”이란 화성시가 축제 진흥을 위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해양 문화와 관광 진흥을 위하여 화성시 해양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및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장, 해양수산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0. 15, 2022. 12. 30, 2024. 4. 9, 2024. 11. 13, 2025. 6. 30)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 전문가
3.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화성시 관내 어촌지역 어촌계, 번영회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해양 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한 축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시행일 2025. 7. 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화성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부당행위나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민법」제777조 규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시장은 편의제공 및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기간 동안 관람객에게 무료 순환버스ㆍ순환도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축제의 부대체험행사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박체험 등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징수대상과 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할 수 있다.
1. 축제 발전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사람
2. 축제 발전을 위해 우수 제안을 한 사람
3. 축제 개최 시 각종 경기, 경연대회 또는 축제 관련 공모에서 입상한 경우
② 제1항의 표창은 상장, 상패, 트로피, 감사패, 기념품 등으로 구분한다.
③ 표창 대상은 시 소속 직원, 시민 또는 다른 지역 시민을 포함한다.
④ 제1항 3호에 따른 포상 절차는「화성시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의회 심사 없이 해당 경기, 경연, 공모의 성적, 입상 등으로 즉시 결정한다.
⑤ 기타 포상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1. 상품권은 3천원권, 5천원권 2종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상품권의 사용 유효기간은 해당 축제종료 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3.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전곡항, 궁평항, 백미항, 제부도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현금 정산, 환불 등 세부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축제의 전반적인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 결과는 축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사항은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축제의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시장은 해양 문화ㆍ관광 진흥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산하기관이나 민간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 또는 축제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이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