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송파구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송파구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25.07.10.>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고용지원 사업(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향상교육 등)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 사업
5. 중소기업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6.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청년의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사무를 주관하는 국ㆍ단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구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 당사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7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인턴십 사업
3. 청년 창업지원 사업
4. 기타 구청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