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임금조건, 근로시간,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르신ㆍ 청년ㆍ 여성 등 각 분야별 시행계획을 포함한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취업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5. 창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일자리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6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명 내외 (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사회적 경제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명 이상 포함)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 중 한 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①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구 일자리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2명 이내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3. 제9조제3항제3호의 각 분야별 전문가 6명 이내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야별 일자리 관련 계획 수립 및 평가
2. 그 밖에 분야별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 교육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ㆍ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1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구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18조에서 정한 일자리관련 업무 위탁시 필요한 사업비
5.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6.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