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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55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1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성동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2026. 9. 15.>

제2조

종류 및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꿈의 오케스트라, 극단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는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성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급단원: 지휘자, 감독, 반주자 등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로서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2. 일반단원: 성동구 주민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소질과 관심이 있는 사람
⑤ 각 예술단체 단원의 구성과 연령 제한, 거주지 등에 대한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9. 15.]

제3조

단장 및 단원의 직무

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 예술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단장 및 단원의 위촉

① 단장 및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서류 및 실기심사, 면접심사로 하되, 면접심사는 서류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④ 단원의 전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9. 15.>

제5조

단장 및 단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단장이나 단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1.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예술단체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단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연습 및 공연 일정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지 못한 경우
② 제2조제5항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단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9. 15.>

제6조

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단장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일반단원이 제5조에 따른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유급단원에 대하여 위촉기간 만료일 전까지 단원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단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단원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급단원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9. 15.]

제7조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3. 단장 및 단원 등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의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업무 소관 과장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15.]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공연 및 연습

①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연과 연습은 성동구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다.

제12조

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유급단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