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운항만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운항만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항만산업”이란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의 해운산업과 항만하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등의 항만산업을 말한다.
2. “인증우수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운항만산업 기업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업무역량이 우수한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수리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인증서 발급, 인증기간, 인증우수기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정하여 인증우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우수기업이 취급하는 문서ㆍ포장용기(容器)ㆍ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제품에 직접 표기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는 없다.
③ 인증우수기업이 아닌 자는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우수기업은 다른 자에게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다른 자에게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인증우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9조에 정한 사항
2.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3. 경영 컨설팅 및 해외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해운항만산업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해운항만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