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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53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8-06-17공포 2018-05-16공포번호 5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운항만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항만산업”이란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의 해운산업과 항만하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등의 항만산업을 말한다.
2. “인증우수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우수기업의 인증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운항만산업 기업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업무역량이 우수한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수리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인증서 발급, 인증기간, 인증우수기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인증서 및 인증마크

①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정하여 인증우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우수기업이 취급하는 문서ㆍ포장용기(容器)ㆍ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제품에 직접 표기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는 없다.
③ 인증우수기업이 아닌 자는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우수기업은 다른 자에게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인증 취소 등

①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다른 자에게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인증우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9조에 정한 사항
2.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3. 경영 컨설팅 및 해외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

우수기업 양성사업 실시

① 시장은 해운항만산업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해운항만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