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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자치법규 218053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8-06-17공포 2018-05-16공포번호 5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부산광역시의 관계 공무원,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도시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