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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52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8-05-09공포 2018-05-09공포번호 1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비의 도시 영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선비정신을 확산 및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비도시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비정신”이란 자기수양의 바탕 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며 공동의 선을 구현하려는 정신을 말한다.
2. “선비도시”란 모든 시민이 선비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선비정신 계승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선비정신 실천활동”이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신문화 계승ㆍ발전 및 선비정신 실천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선비도시는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선비도시 구현
2. 사람을 배려한 선비도시 환경 조성
3. 선비정신 실천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4. 선비정신 실천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제4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선비정신 계승 및 선비도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선비도시 조성을 위하여 선비도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선비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선비정신 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3. 선비정신 실천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선비도시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선비정신 실천활동 장려

시장은 선비정신 실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관내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비정신 실천을 위한 각종 조사, 개발 및 연구사업
2. 선비정신 실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3. 선비정신과 관련이 있는 전통문화 활성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선비정신의 확산 및 계승 발전, 선비정신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조금의 지원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선비도시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영주시 선비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비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선비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선비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촉위원은 선비정신 연구 및 선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선비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