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515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8-05-15공포 2018-05-15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에 대한 지원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동장이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결정

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개선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