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 등과 함께 목줄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 사업
2. 반려동물 놀이터ㆍ쉼터 조성 및 운영ㆍ지원 사업
3.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동물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후 5일 이내에 그 등록신청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4.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5.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한다)의 분실 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4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여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물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 보호 조치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 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후 분양 또는 기증해야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그 밖에 반려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자
①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동물보호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길 고양이의 적정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 소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장소 선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비반려인과의 인식개선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