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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495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5-29공포 2018-05-11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건축물석면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32조제1호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