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32조제1호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