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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49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5-11공포 2018-05-11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초청 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등 제13조 등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2.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심의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정과장이 된다.

제12조

기부증서 발급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할 때,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