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재정지원 또는 보조(이하 "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ㆍ12ㆍ31 조2979, 2009ㆍ4ㆍ20 조4033, 2022.2.28. 조5745>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재정지원 또는 보조(이하 "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ㆍ12ㆍ31 조2979, 2009ㆍ4ㆍ20 조4033, 2022.2.28. 조574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지원금"이라 함은 사립학교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중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건비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부담금(이하 "법정부담금"이라 한다) 및 사립학교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ㆍ4ㆍ20 조4033>
2. "특수교육진흥비"라 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9ㆍ4ㆍ20 조4033, 2022.2.28. 조5745>
3.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법정부담금 수요액과 교육감이 정하는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 및 사립학교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전입금(이하 "전입금"이라 한다) 및 기타수입금 등 교육감이 정하는 일체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입금중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전입금과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제외할 수 있다.
①교육감이 행하는 재정지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개정 96ㆍ2ㆍ28 조3093부칙, 98ㆍ5ㆍ9 조3261, 2009ㆍ4ㆍ20 조4033>
2.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
①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4ㆍ12ㆍ31 조2979, 2022.2.28. 조5745>
1. 재정결함지원을 위한 사업
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3. 전문계학교의 실험실습교육을 위한 사업 <개정 2009ㆍ4ㆍ20 조4033>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재정결함지원을 위한 사업은 사립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①사립학교의 재정결함지원금 및 특수교육진흥비의 지원기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②제1항외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육감은 매년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지침(이하 "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지원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금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금신청서를 재정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산정의 정확성여부
4. 자금의 일부를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5. 기타 지원지침과의 적합여부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및 지원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지원대상기관의 장이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0조의 규정은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지원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제14조에 따라 지원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지원사업의 실적이 법령ㆍ조례ㆍ규칙ㆍ지원지침 및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원사업의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지원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그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중 사립학교운영비는 교육감이 정하여 지원한 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①교육감은 제13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그 변경 또는 취소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 또는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라 지원할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지원금이 확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