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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49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05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재정지원 또는 보조(이하 "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ㆍ12ㆍ31 조2979, 2009ㆍ4ㆍ20 조4033, 2022.2.28. 조574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지원금"이라 함은 사립학교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중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건비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부담금(이하 "법정부담금"이라 한다) 및 사립학교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ㆍ4ㆍ20 조4033>
2. "특수교육진흥비"라 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제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9ㆍ4ㆍ20 조4033, 2022.2.28. 조5745>
3.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함은 법정부담금 수요액과 교육감이 정하는 공립학교 수준의 인건비 및 사립학교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의 전입금(이하 "전입금"이라 한다) 및 기타수입금 등 교육감이 정하는 일체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입금중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전입금과 특수목적사업을 위한 전입금은 제외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기관

①교육감이 행하는 재정지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개정 96ㆍ2ㆍ28 조3093부칙, 98ㆍ5ㆍ9 조3261, 2009ㆍ4ㆍ20 조4033>
2.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

제4조

지원사업

①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4ㆍ12ㆍ31 조2979, 2022.2.28. 조5745>
1. 재정결함지원을 위한 사업
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3. 전문계학교의 실험실습교육을 위한 사업 <개정 2009ㆍ4ㆍ20 조4033>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재정결함지원을 위한 사업은 사립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제5조

지원기준

①사립학교의 재정결함지원금 및 특수교육진흥비의 지원기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②제1항외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지원지침

교육감은 매년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지침(이하 "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 신청

①지원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금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금신청서를 재정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지원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산정의 정확성여부
4. 자금의 일부를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5. 기타 지원지침과의 적합여부

제9조

지원금의 교부조건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지체없이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은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제12조

지원목적외 사용금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및 지원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등

①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지원대상기관의 장이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0조의 규정은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지원사업의 실적보고

①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지원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금의 심사 및 금액확정

①교육감은 제14조에 따라 지원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지원사업의 실적이 법령ㆍ조례ㆍ규칙ㆍ지원지침 및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원사업의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지원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그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중 사립학교운영비는 교육감이 정하여 지원한 금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금의 반환

①교육감은 제13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그 변경 또는 취소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 또는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5조에 따라 지원할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지원금이 확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 등

교육감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