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048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1-06-11공포 2021-06-11공포번호 008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경기도 내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6.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06.11.> 2.“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라 한다)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06.11.>

제3조

위원회 기능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1.06.11.>
3.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1.06.11.>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ㆍ운영 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6.18.><개정 2019.2.20.><개정 2021.06.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과정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ㆍ운영 업무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18.6.18.><개정 2019.2.20.><개정 2021.06.11.> 3.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06.11.>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06.11.>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심의대상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위원을 지정하고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 ③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6.11.>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06.11.>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신청서 제출

특성화중ㆍ특수목적고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10조

지정 및 지정취소

특성화중ㆍ특수목적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90조에 따른다.

제11조

운영 성과 등 평가

① 학교 운영성과 평가 대상인 하교의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06.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ㆍ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06.11.>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