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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46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구청사(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개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이란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청사 내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의 설비”란 기존 설비 이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운영

제2조의 시설물과 그 외 모든 시설물은 각 구청의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시설물의 범위

구청사 시설물 중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구청사별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1. 공연시설
2. 체육시설
3. 회의시설
4. 교육시설

제5조

사용허가 신청자격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제6조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청주시 및 산하기관
2. 국가기관
3. 법률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4. 청주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
5. 시민운동, 봉사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
6. 그 밖의 사용신청자는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

제8조

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 목적 및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종교행사 또는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청사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사용허가 절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7.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8. 공공목적이 아닌 경우. 다만, 회의 및 교육시설에 한한다.
9. 그 밖에 공공질서, 미풍양속, 시정업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의 독점적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구청장은 사용허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 및 제15조에 따른 제한사항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목적으로 구청장이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별도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 시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별도 시설 및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임시휴무

시설물 및 부대설비 사용료 부과기준과 사용시간 등은 별표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물의 고장,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면제
2.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3. 장애인, 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4.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50% 감면
5.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인 경우 50% 감면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7. 상기 제1호 이외의 사항은 부대설비(냉난방, 조명, 영상 등)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시설물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

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제한ㆍ퇴장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취자, 소란행위자, 법정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유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음식물, 주류 등을 반입하거나 흡연을 하는 자
4. 반려동물 등과 동반한 자. 다만, 봉사용 동물(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에 한해 출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