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의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청주시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의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청주시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의 기계적인 기능이 중단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급성심근경색증, 부정맥 등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신부전, 심정지과거력 등)를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센터 직원,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사
2.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3. 청주시 소속 공무원
4.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5.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청주시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장 또는 상설교육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또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2109.6.14.>
③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19.6.14.>
시장은 시민에 대한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하여 적극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