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일자리ㆍ주거ㆍ결혼ㆍ임신ㆍ출산 및 양육ㆍ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정책
다. 그 밖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ㆍ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19.7.19.>
4.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신설 2021.6.11.>
5. “출산육아수당”이란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3.5.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출산 대책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지원 사업
2.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매입자금 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설 2019.7.19. 개정 2021.6.11.>
3.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비
4.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용품 등
5. 다자녀 캠프 등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경비
6. 일ㆍ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7. 저출산 관련 교육 및 홍보물품 등
8. 그 밖에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7.19.>
① 시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육아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5.1.]
시장은 고령자를 위한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및 여가ㆍ문화, 사회활동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학ㆍ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2. 참여 대학ㆍ기업ㆍ단체 등의 소속직원 출산용품 등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9.>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관련부서의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⑦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