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
2. 사람 중심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 육성
5.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문화 정착
② “청년문화활동가”란 청주시에 거주하며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5.>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청주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건전한 시민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지역 문화기관ㆍ단체 대표자 및 일반 시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제9조 각 호 사항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삭제 <2025.7.1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내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청년문화활동가, 문화 및 기록 전문인력 등) 양성
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및 지원
5. 국ㆍ내외 문화 네트워크 구축
6. 문화 관련 시민 공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