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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457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8-05-11공포 2018-05-11공포번호 2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 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사무소의 위치
2. 사실조사 업무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영업비밀 누설,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나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추하게 하는 경우
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