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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04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 구입비”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비용이 드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4조

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군수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해 지원한다. 다만, 고등학교 전입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본조신설 2020. 10. 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10. 29.>]

제6조

신청 및 지급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된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검토 후 해당 학생에게 교복지원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 10. 29.>
③ 삭제 <2020. 10. 2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10. 29.>]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10. 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