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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0455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침

이 조례는 청년을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10., 2023. 7. 6.>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2019. 10. 1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추진 목표
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 복지의 증진
라. 청년 고용의 촉진과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마. 청년 창업의 활성화
바. 청년의 주거안정
사. 청년의 부채경감
아. 청년 문화의 활성화
자.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 청년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기본계획이 여성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발전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1.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영암군의회 의원
3.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협의체 위원
4.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0. 10.]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 배제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제11조

청년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등
5. 그 밖에 지역 청년정책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전문개정 2019. 10. 10.]

제12조

실비보상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1., 2019. 10. 10.>

[제19조에서 이동 <2019. 10. 10.>]

제13조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① 군수는 영암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와 청년 위촉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공보 및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 11. 3.>]

제14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2024. 5. 9.>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라. 협의체 운영 및 활동 지원
마.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지원
바. 청년 동아리 및 단체 활동 지원
사. 지역 주민과의 화합 행사 지원
아. 군정 참여 활동에 대한 청년 참여포인트 지원
자. 청년관련 행사 참가자 기념품 및 홍보물 등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청년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서비스 지원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 지원
마. 청년 구직 활동비 지원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 비용 지원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다. 빈집 정보 제공 및 매입ㆍ임대료 지원
라.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마. 상해ㆍ질병ㆍ후유장애ㆍ실손의료보험 등 가입 및 비용 지원
바. 청년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나.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다.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라.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활동 지원
마. 청년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공간 조성
바.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
사.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연계망 활성화
아.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10. 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11. 3.>]

제15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10. 1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11. 3.>]

제16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 10. 1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 11. 3.>]

제17조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0. 1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 11. 3.>]

제18조

포상

군수는 청년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

[제21조에서 이동 <2019. 10. 1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 11. 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9. 10. 10.>] [종전의 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 10. 10.>]

[제18조에서 이동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