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으로 한다.
② 과정별 교육기간은 기초과정 6개월, 연구과정 1년, 전문과정 1년 이상으로 하고 기초과정은 면접, 연구과정 및 전문과정은 면접 및 실기시험으로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③ 방학은 매년 1월과 8월에 일주일간 실시할 수 있다.
기초반, 연구반, 전문반 편성은 10명 이상으로 1개 반을 운영하되, 10명 미만일 때는 통합하여 1개 반으로 교육한다. 다만, 정읍농악의 전수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연수생의 수업은 주 5일로 하고, 1회당 60분으로 한다.
②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전수회관에서 숙박을 포함하여 전수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은 1일당 10,000원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1.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3개월분 수강료 면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면제
3.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노인 : 50% 감면 <신설 2020.02.28>
4.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50% 감면 <신설 2020.02.28>
시장은 소정의 전수회관 연수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전수회관 연수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연수생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1조제3항의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개정 2024.10.14.>
2. 전국 규모의 농악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 이상의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
3. 해당분야의 4년제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하고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0.02.28.>
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악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정읍농악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3. 해당분야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고문은 호남우도 정읍농악으로 국가무형유산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받았거나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14.>
① 고문과 교수 및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교수와 강사의 위촉 상한 연령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따르며, 고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수와 강사의 연구 과제 발표는 매년 11월에 한다. 다만, 관장은 전수회관 운영상 필요시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수와 강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관장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② 교수와 강사는 전수회관 직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전수회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수회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을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③ 교수와 강사가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출연 등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28.>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수 및 강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봉급상당액과 소정의 복리후생비,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1. 보수 지급기준: 별표 1
2. 연구수당, 예능수당 지급기준: 별표 2
교수 및 강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제 수당의 지급일은 정읍시 공무원에 준하여 매월 지급한다.
① 교수 및 강사의 초임호봉은 별표 1에 따라 획정하고, 학력 및 경력은 별표 3에 따라 합산한다.
② 호봉승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교수 및 강사의 보수 및 실비보상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교수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는 사람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나 조례를 위반한 사람
4. 국악교육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교육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전수회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질병 또는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촉할 경우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02.28.>
시장은 교수 및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
1.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을 위반했을 때
2. 관장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개정 2020.02.28.>
3. 전수회관의 권위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0.02.28.>
4. 3회 이상 지각ㆍ무단조퇴ㆍ무단이석 및 무단결석을 하였을 때
징계는 경고ㆍ감봉ㆍ해촉으로 한다.
① 시장은 교수 및 강사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이내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업무담당과장 및 인사담당과장, 감사담당과장과 징계관련부서의 책임자 중에서 부시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전수회관을 관리하는 담당으로 한다.
④ 징계절차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ㆍ정도와 평소의 소행ㆍ공적 및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청렴의무 위반은 별표 5, 음주운전은 별표 6, 복무위반자는 별표 7의 처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2.28.>
① 징계에 따라 해촉된 자는 해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0분의 1을 삭감하며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간에 12개월을 더한 기간만큼 근속기간 가산을 금지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육성학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5명 이상의 농악단 구성이 가능한 학교
2. 농악단을 구성하여 1년 이상 운영계획이 있는 학교
② 정읍농악 육성학교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악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2.28.>
① 육성학교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02.28.>
② 육성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육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완료 보고서
2. 그 밖에 시장이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0.02.28.>
④ 시장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