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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044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원회, 지도위원 등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육성시책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령시 업무담당과장, 보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보령교육청 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전문가
2. 청소년시설의 장
3. 교육자
4.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5.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단체 육성ㆍ지원
6. 청소년 육성시책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도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ㆍ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아동ㆍ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등 지원

시장은 위원회에 속한 위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기회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표창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등

① 보령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읍ㆍ면ㆍ동 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도위원으로 추천하고, 이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찰서, 각급 학교 및 청소년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된 사람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2. 청소년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제15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무 및 품위유지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4.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중에 지도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협의회는 읍ㆍ면ㆍ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9조

청소년육성위원회 규정 준용

지도위원 및 협의회의 위원의 제척ㆍ 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교육 등 지원의 규정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