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원회, 지도위원 등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원회, 지도위원 등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육성시책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령시 업무담당과장, 보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보령교육청 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전문가
2. 청소년시설의 장
3. 교육자
4.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5.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단체 육성ㆍ지원
6. 청소년 육성시책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도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ㆍ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시장은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아동ㆍ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속한 위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기회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표창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보령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읍ㆍ면ㆍ동 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도위원으로 추천하고, 이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찰서, 각급 학교 및 청소년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된 사람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2. 청소년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4.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중에 지도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협의회는 읍ㆍ면ㆍ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지도위원 및 협의회의 위원의 제척ㆍ 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교육 등 지원의 규정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