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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044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30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괴산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3.17.>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이하 "경제 등 분야”라 한다)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 등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방안
라.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방안
마. 청년의 권리보호 방안
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6.9.>

제9조

청년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괴산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괴산군의회 의원, 관계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이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정책 협조자의 역할을 한다.

제14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 지원 사업

제15조

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