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새도래지인 태화강 철새공원을 찾아오는 철새를 보호, 관찰, 학습하고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조성한 「철새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새도래지인 태화강 철새공원을 찾아오는 철새를 보호, 관찰, 학습하고 생태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조성한 「철새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새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눌재로 24 (와와공원 내) 일원에 둔다.
홍보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화강 철새공원의 자연환경과 철새 보호
2. 홍보관 시설물 및 전시품의 관리ㆍ운영
3. 태화강 철새공원의 철새(생태)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철새들의 생태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5. 철새 및 철새공원 관련 기념품 및 각종 간행물,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6. 그 밖에 홍보관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02., 2023.6.28.>
1. “관람료”란 5D영상관, VR체험관 등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료”란 기획전시실 및 카페테리아 등의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11.02.>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11.02.>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자로 한다.
6.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8. “생태해설사”란 홍보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보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철새와 철새공원, 삼호대숲 등 생태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홍보관은 구청장이 운영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홍보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설날과 추석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홍보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홍보관 시설물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2월) : 09:00 ∼ 17:0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2.>
① 구청장은 홍보관 내 시설물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철새와 철새들의 자연생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료 등은 홍보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홍보관의 운영프로그램을 담당할 우수강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생태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국내ㆍ외 생태해설사간 교류 및 교육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구청장은 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철새홍보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보관의 생태체험 및 탐조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홍보관의 운영 관람료 등 징수비용에 관한 사항
3. 철새의 생태 관련 기관 연계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11.02.>
④ 위원은 환경관리과장, 정원녹지과장, 홍보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생태 관광 또는 조류보호 관련 단체 및 환경단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23.6.2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11.02.>
① 구청장은 홍보관 입장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ㆍ특산품 판매점
2. 카페테리아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은 다른 기관ㆍ단체나 비영리 법인 및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홍보관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문자에게 홍보관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① 홍보관 시설 관람료 및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홍보관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허가증을 발급함으로써 징수한다.
③ 관람료 및 체험료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철새홍보관 운영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① 입장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물 및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홍보관의 사용범위는 생태환경관련 강연회, 체험교실,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원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6.28.>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개정 2021.11.02.>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7.31.>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02.>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02.>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2.>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2.>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2.>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2.>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2.>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02.>
12.「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구성원 <개정 2021.11.02. 제6호에서 이동>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1.11.02. 제7호에서 이동>
14. 관광카드 소지자. 단, 입장료에 한함 <개정 2021.11.02. 제8호에서 이동>
1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무료 관람일에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1.11.02. 제9호에서 이동>
② 구청장은 관광사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홍보관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장자 또는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철새 홍보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1.11.02.>
제9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2021.11.0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