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말한다.
2. “외국인 의료관광(이하 “의료관광”이라 한다)”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협력기관”이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6.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ㆍ의료상담ㆍ진료지원ㆍ관광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관광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 마케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 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2. 의료관광 상품개발
3.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 지정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의료관광업무 담당국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를 따른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언론인, 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료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관광 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기관 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