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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자치법규 21804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결”이라 함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 흙ㆍ먼지 등에 의해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 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시설물”이라 함은 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이정표ㆍ배전함ㆍ육교ㆍ소화전함ㆍ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3. “도로”라 함은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도로를 말한다.
4.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 전 지역의 도로, 공원, 산, 하천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ㆍ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 전단 현수막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쓰레기,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ㆍ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깨끗한 거리 조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공한지ㆍ자투리 땅에 화단(가로화분)을 조성하는 등 골목길 자율청소 및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클린 서구의 날 운영

구청장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클린 서구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클린 서구의 날”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봉사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봉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봉사단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 집 앞, 내 점포 앞, 골목길 등 내가 쓸기 자율실천
2. 주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
3. 지역순찰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감시활동
4. 월 1회 이상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
5.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필요시 관할기관에 신고

제10조

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환경보전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계도

주민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전단ㆍ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계도하고 필요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청결 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이행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의 청결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