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6. 7. 1.>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 2022.5.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1.6.1., 2026. 7. 1.>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
[제목개정 2021.6.1.]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③ 삭제 <2021.6.1.>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서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6.1.]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6.1.>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 2026. 7. 1.>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전문개정 2021.6.1.]
삭제 <2022.5.9.>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제10조에서 이동 <2021.6.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6.1.>]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제11조에서 이동 <2021.6.1.>] [종전 제12조 삭제 <2021.6.1.>]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 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 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
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 ② 이 조례 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 [제목개정 <2021.6.1.>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6.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6.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