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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0432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18-05-10공포 2018-05-10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범위는 법 제3조를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ㆍ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7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