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12.22>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항목 3. 전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2]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수익자부담경비 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22> ③ 삭제 <2023.12.22> <개정 2023.12.22>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