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 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진학상담”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학에 관한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기반 기술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을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2. 4차 산업혁명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진로직업상담 및 진로교육, 진학상담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학교 및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직업체험 등 활동 지원
5. 교육기관, 대학,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박람회, 경진대회 등의 개최
7.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양천구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매년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천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
2.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 및 주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ㆍ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두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부모 또는 자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