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6. 9.>
②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5.15., 2025. 8.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간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의 생활개선사업<개정 2022.6.30.> 3. 국내외 행사, 학술활동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사업<개정 2021.12.31.> 4. 「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ㆍ문화 사업<신설 2021.12.31.><개정 2023. 6. 9.>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 6. 그 밖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①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②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ㆍ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8. 1.>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ㆍ문화ㆍ체육ㆍ산림ㆍ농업분야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2.6.30.>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원도특별자치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8.9.28.,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⑤ 삭제<2025. 8.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8. 1.>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⑥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8. 1.>
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 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위원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자료수집ㆍ조사<개정 2022.6.30.>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① 위원회 위원 및 기획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6.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2025. 8. 1.>
삭제<2025. 8. 1.>
삭제<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