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도 44ㆍ46호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ㆍ생태 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시령 힐링가도를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와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도 44ㆍ46호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ㆍ생태 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시령 힐링가도를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와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시령 힐링가도란 국도 44호선으로 연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경기도 양평군의 경계지점에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미시령요금소까지의 구간을 중심축으로 하며,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결된 차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 6. 9., 2024. 9. 2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시령 힐링가도의 통행량 증대 및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힐링가도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2024. 9. 27.>
① 도지사는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및 관리ㆍ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시책개발 등 자문을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단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미시령 힐링가도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9. 27.>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힐링가도”를 각각 “미시령 힐링가도”로 한다. <신설 2024. 9. 27.>
도지사는 힐링가도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힐링가도 자동차 통행량 증대 관련 사업
2. 힐링가도 안내ㆍ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3. 힐링가도 연계 중심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 발굴
4. 그 밖에 힐링가도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및 관리ㆍ지원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미시령 힐링가도 이용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및 정보망 구축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이벤트 행사 등 개최 지원
4. 그 밖에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삭제 <2024. 9. 27.>